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 [출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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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작성일24-02-12 12:36본문
법무부는 심우정 장관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를 지시했다.
우선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63조' 규정을 적극 적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높이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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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jungsung1124@naver.com
이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를 지시했다.
우선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63조' 규정을 적극 적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높이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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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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