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법무부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무부뉴스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법무부뉴스
Home > 법무부뉴스 > 법무부뉴스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0-04-21 14:06

본문

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하여 연장을 받아야 한다.
* 출국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임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 1.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4. 15. 현재 1억 93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법무부는 3. 1.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