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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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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19-07-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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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19. 7. 10.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사증발급‧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 재한태국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도 참석하였으며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제출한 현지 여론 및 의견도 청취하였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비자, 체류,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 시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11.12월부터 체류연장 시 신원보증을 폐지하고 ‘14.4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과 주거, 한국어요건을 갖추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이후 국제결혼 이혼건이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11.4월부터는 결혼이민자 특칙 조항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
①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입국이나 체류‧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이나, 국민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도 유념하면서 제도개선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법무부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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