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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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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찬 기자 작성일19-02-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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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

법무부는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수용(출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제기와 발급민원인 증가에 따른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통한 교정행정 만족도 향상 및 직원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개선전에는 가족, 지인(본인)이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하였고 개선후에는 교정기관 방문없이 PC를 이용, 법무부․교정본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수용자 동의여부 확인 후 프린터를 통해 발급 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국민중심․현장중심 민원서비스″구현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선진교정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김원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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