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무부뉴스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법무부뉴스
Home > 법무부뉴스 > 법무부뉴스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김윤배 기자 작성일19-08-08 18:45

본문




법무부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에 따라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국민이 무지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적법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주범 B씨(구속)와 공범 4명(불구속)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19. 7. 31. 서울중앙지검 송치한다.

B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 ○○과 공모, 2017. 8월말~2018. 11월까지 베트남인 327명을 한국의 26개 기업체 초청 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사증 신청 B씨는 2017년 여름경 베트남 바이어의 국내 화장품 구입 중개로 친분을 쌓은 베트남 브로커 ○○○로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들을 입국시킬 줄 것을 제의 받고 국내 업체에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면 입국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홍삼・전기장판 등 판매업체 대표자들에게 베트남 바이어를 입국시켜주면 보다 많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초청을 부탁하거나 B씨 지인 운영업체 등을 이용하여 허위 초청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327명의 베트남인을 초청, 이중 비자를 받아 입국에 성공한 218명을 불법체류하게 하였음 국내 불법 입국 희망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1,200~1,700만원을 주고, B씨는 현지 브로커가 입국에 성공한 218명으로부터 받은 총 30~40억 상당의 이득금 중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배씨는 공범 4명과 함께 바이어 초청이 안되는 입시학원, 주차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무역업과 화장품 도소매업까지 추가시키거나,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 등을 통해서도 베트남인 허위 초청을 진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베트남인 초청업체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베트남 브로커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 건과 관련하여 총 30여명에 대해 출장 조사하였고, 주베트남한국대사관으로부터 초청서류 등을 배송 받는 등 총 7개월(’19.1~7월) 소요 된다.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