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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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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7-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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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입법예고(‘22. 5. 25.~’22. 7. 4.)가 종료된 ‘외국인보호 규칙’(법무부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지시를 하였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이러한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前)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하여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랍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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