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질랜드에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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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18-01-14 19:42 댓글0건본문
□법무부, 뉴질랜드에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 한‧뉴질랜드 간 최단기간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남, 33세, 한국국적)을 2018년 1월 11일(목)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하였습니다. ❍ 김○○은 2017년 10월 21일 친모(54세), 친모의 아들(친모와 계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 13세)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계부(56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법무부는 김○○이 2017년 10월 29일 뉴질랜드에서 별건 절도죄로 체포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한‧뉴질랜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대상자의 도망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대상자를 구속하는 제도임 <?xml:namespace prefix = o /> ❍ 범죄인이 한국의 인도청구에 동의하여 간이인도 절차로 진행된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뉴질랜드 법원은 2017년 12월 8일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였고,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은 12월 19일 최종 인도명령을 내렸습니다. ※ 간이인도란 범죄인인도 심사 절차 중에 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한 절차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하였고, 2018년 1월 11일(목) 오클랜드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인터폴, 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 용인동부경찰서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뉴질랜드 간 범죄인인도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붙 임] 송환 진행 경과 |
김성관 범죄인인도 송환 진행 경과
<?xml:namespace prefix = v /><?xml:namespace prefix = w />’17. 10. 23. 피의자, 뉴질랜드로 도주
’17. 10. 29. 피의자, 뉴질랜드 현지에서 별건 절도죄로 체포
※ 피의자는 현지에서 임대인 소유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 旣발부
’17. 10. 30. 법무부, 긴급인도구속청구
’17. 11. 1. 뉴질랜드 법원, 피의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17. 11. 3.~22. 법무부, 범죄인인도 청구 관련 사전 협의
’17. 11. 23. 법무부, 범죄인인도 청구
’17. 12. 8. 뉴질랜드 법원, 피의자의 인도 동의의사 확인 및 인도 결정
’17. 12. 19. 뉴질랜드 법무부장관, 피의자에 대한 최종 인도 명령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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