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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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10 16:48 댓글0건본문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 도 자 료
총 3쪽
배포일시
2017. 8. 21.(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담당과장
김현채 02) 2110-4120
담 당 자
최문정 사무관 02) 2110-4122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7. 8. 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결과 제출은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해졌습니다.
□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에게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연간 참여자가 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최종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을 가진 것으로 인증받게 됨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귀화허가 심사절차를 거치거나, 본인의 기본소양이 부족할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기본소양 배양 후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을 할 때 필기시험 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어 본인의 실력에 상관없이 지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되므로, 본인의 실력에 따라 신속히 귀화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18년 종합평가 시행횟수는 10회 이상 예정임
귀화 필기시험 → 종합평가
◾ 시험시간 : 20분 → 70분
◾ 문 항 수 : 20문항 → 45문항
◾ 출제방식 : 객관식 → 객관식, 작문, 구술
◾ 문제수준 : 초등 4∼6학년 수준 → 현행과 비슷한 수준
◾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현행과 같음
◾ 응시횟수 : 2회 → 3회
◾ 응시방법 :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날짜가 일괄 지정되어 응시 → 귀화신청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응시
□ 이 밖에도 이번 국적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에 통보하여 여권을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18. 3. 1.)부터 시행됩니다.
※ 2018. 3. 1. 전에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귀화 필기시험 실시 예정
□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한 귀화허가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7. 8. 21.(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담당과장
김현채 02) 2110-4120
담 당 자
최문정 사무관 02) 2110-4122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7. 8. 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결과 제출은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해졌습니다.
□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에게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연간 참여자가 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최종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을 가진 것으로 인증받게 됨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귀화허가 심사절차를 거치거나, 본인의 기본소양이 부족할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기본소양 배양 후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을 할 때 필기시험 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어 본인의 실력에 상관없이 지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되므로, 본인의 실력에 따라 신속히 귀화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18년 종합평가 시행횟수는 10회 이상 예정임
귀화 필기시험 → 종합평가
◾ 시험시간 : 20분 → 70분
◾ 문 항 수 : 20문항 → 45문항
◾ 출제방식 : 객관식 → 객관식, 작문, 구술
◾ 문제수준 : 초등 4∼6학년 수준 → 현행과 비슷한 수준
◾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현행과 같음
◾ 응시횟수 : 2회 → 3회
◾ 응시방법 :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날짜가 일괄 지정되어 응시 → 귀화신청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응시
□ 이 밖에도 이번 국적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에 통보하여 여권을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18. 3. 1.)부터 시행됩니다.
※ 2018. 3. 1. 전에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귀화 필기시험 실시 예정
□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한 귀화허가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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