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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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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태 기자 작성일24-08-13 16: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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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부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중앙-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기존 건의 사항 외에도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이주민 사회통합교육 확대 및 대국민 상호문화교육 강화 ▴지역단위 이민정책 통계 작성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법무부 심우정 차관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오늘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발전, 성장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향후 정책개발 및 추진과정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들을 지속 발굴해나가고, 금번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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