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전단지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연이자 4,000% 넘는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 조직 총책 및 조직원 15명 검거 구속 6명) > 전국경찰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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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전단지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연이자 4,000% 넘는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 조직 총책 및 조직원 15명 검거 구속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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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23-09-13 1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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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전단지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연이자 4,000% 넘는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 조직 총책 및 조직원 15명 검거 구속 6명…

212명에게 5억 원 빌려주고 8억 5천만 원 상환받아 3억 5천만 원 고리이자 수취
이자 연체 시 나체 전단지 제작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주거지 등에서 명품시계(시가 1억6천만 원 상당) 및 현금 약 1억 3,000만 원 압수


경기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서장 양우철)는 불법대부업 조직을 구성한 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212명을 상대로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로 인터넷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일당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여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였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범죄단체등의조직, 가입활동), 대부업등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미등록대부업), 채권의공정한추심법률위반(불법채권추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들은 일명 ‘권00, 조00, 이00 등’ 가명을 사용, ’21. 11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대구에 대부사무실 9곳을 차려 놓고 피해자 212명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였고 이자 등이 연체되면 채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가족,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수법의 ‘나체추심’까지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경찰은 A씨(30대)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조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된 15명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하였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출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하여 상환 금액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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