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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증권 매집을 통한 주식 파생상품시장 교란사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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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문 기자 작성일18-12-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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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대량 매집한 후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여 고가에 처분하고 거액 이득을 취득한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 끝에 검거하고 혐의를 밝혀 2018. 1. 27. 구속기소하였다.

피의자들은 인터넷에 주식 관련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수익률 자료를 인터넷카페에 게시하여 회원 가입을 유인하고, 별도로 수익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8개 종목 ELW를 대량 매집한 후, 카페회원들에게는 대량 매집해 놓은 종목이 유망종목이라고 속여 매수를 권유하는 등으로 전량 처분하여 8억원의 차익을 취득 하였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개당 10-25원에 ELW 5,30만개 선매집)을 마치 일반투자자인 것처럼 고가에 매도주문을 내고, 카페회원들에게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적극 매수 추천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로 하여금 ELW 1증권당 12-40원의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예정이며 본건은 ELW 거래와 관련하여 신종 수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통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낮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병문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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