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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등 관내 3건의 살인 사건 유족 생계비, 구조금 지급 등 신속한 피해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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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18-1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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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유족들에 대하여 주임검사가 자택을 방문하는 등 신속히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25일 장례비, 생계비를 지급(60만원∼1,050만원)하는 등 긴급 경제적지원을 마쳤고 지난(29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위원장 1차장 검사 이주형)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3,10만원∼1억30만원)을 지급 의결하고, 지급을 완료하였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사건발생 후 1일(유족구조금은 15일)만에,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은 사건발생 후 13일(유족구조금은 17일)만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사건발생 후 3일(유족구조금은 7일)만에 긴급 피해자지원을 실시하였고, 특히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딸을 남기고 사망하여 주임검사가 범인 검거 직후에 피해자지원을 의뢰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하였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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