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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에서 비트코인 결제로 대마판매한 고교동창생 등 적발 - 도심 건물 속 대마 재배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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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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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도심 상가건물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암흑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딥웹’에서 판매한 고교동창생 등 4명을 적발하여 모두 구속기소하는 한편, 재배 및 보관하던 대마와 시설을 전부 압수하였음
- 이들은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 공간을 분리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등 조명장치와 온․습도 조절장치 등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마약류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거래의 암시장으로 악용되는 ‘딥웹’은 일반적인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추적이 어려운 바, 이번 수사는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판매사범을 적발한 최초사례임
또한, 이들은 대마 거래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나, 비트코인 환전내역 등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을 검거하고,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음
 우리 청은 날로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의 지속적 개발로 마약류 공급사범 수사에 집중하겠음
- 2
1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A, B, C(각 25세)는 부산지역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D는 같은
동네친구사이로, 딥웹 ‘하이OOO'라는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 흡연
하며 어울리다가, 직접 대마를 재배 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 2016. 6.~2017. 8.경 부산 00동 소재 상가 5층에 대마재배시설 설치 하여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
-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위 ‘하이OOO'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약 75회에 걸쳐 대마 1.25kg을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판매
- 수확 건조한 대마를 수시로 흡연하고, 약 2.7kg을 판매를 위해 보관
※ 통상 대마 1회 흡연량은 0.5그램 정도로서, 이들이 판매한 대마량은 약 2,500명이,
압수된 대마는 약 5,400명이 각 흡연할 수 있는 량이며 , 시가는 총 4억8천만 원 상당
2 주요 수사 경과
’17. 8. 24. 인터넷 마약류모니터링 시스템과 비트코인 추적 등을 통해 ‘딥웹’상 대마판매자 특정, 부산에서 D 검거
‘17. 8. 26. 공범 A, B 순차 검거 및 대마재배시설 적발
`17. 9. 4. 공범 C 추가 검거
`17. 9. 11. 모두 구속기소
3 사건의 특이성
 도심 주택가 상가건물에 전문 재배시설 설치 후 대마 재배
- 부산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5층 약 30평 규모(거실, 방5개)의
공간을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구분하여 대마 생산
-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한 뒤 고압나트륨램프 등 조명장치(인공
햇빛 기능), 덕트 등 환기설비(냄새제거 및 공기공급), 온 습도 자동
조절장치 등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설치
-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아래층에는 학원, 오토바이 가게 등이 입주해
있는 평범한 상가임에도 이중커튼, 철문 등으로 철저히 위장하고
환기구를 옥상으로 연결시켜 주변에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함
※ 적발 당시 생육실, 개화실에 총 17그루의 큰 대마가 최적의 환경 속에
자라고 있었고, 이미 수확․건조된 대마는 판매를 위해 ‘아이스크림’, ‘바닐라
쿠쉬’ 등 품종별로 유리병에 진열, 보관되어 있었음
 고교동창생 등의 위험천만한 동업
 - 피고인들은 고교동창생 내지 친구사이로서 대마를 함께 흡연하며
즐기다가 급기야 대마 재배 후 판매를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
-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재배시설에 상주하지는 않고 요일별로 당번을
정하여 대마 생육관리, 광고, 판매를 분담
-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 또는 취업준비생인 양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마를 밀재배, 밀매하는 이중생활
‘딥웹’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대금결제 방식을 이용한 은밀한 범행
 - 추적이 어려운 딥웹 상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구매자의 입금이
확인되면 대마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식으로 거래
※ 딥웹은 ‘다크넷(Darknet)'으로도 불리며,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사이트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200여만 건 가량의 마약거래 추산
- 대금결제는 대포통장 등 계좌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세탁을 통해 추적을 피해 옴
- 4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첨단화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 사례
- 최근 마약거래는 매매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거래하던 종전 방식에서
SNS, 딥웹 등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신종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거래
당사자끼리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
- 대검찰청(마약과)은 이에 대응하고자 `16. 12.부터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당청은 위 시스템 운영 중심청으로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해 오고 있음
- 이번 수사는 그 일환으로서 특히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사범들을 적발한 최초사례로서, 딥웹을 통한
불법 거래도 수사기관의 감시 아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움 딥웹을 비롯한 인터넷 마약류 거래 지속적 단속
- 딥웹 사이트 운영자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첨단화 되는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추적기법을 발전시켜
유사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 불법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엄단
- 불법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도 대마 판매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하였음
- 검찰은 마약류 공급사범 수사에 집중하되, 실제 판매의사 유무를 불문
하고 광고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인 바, 마약류 광고사범을 엄단하겠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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