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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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 기자 작성일24-04-22 08:30본문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연구용역, ’23.12~’24.3월), ➊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➋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 (복지부)와 적극 연계*하여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 담당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치료보호 의뢰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하였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 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로 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schp2139@gmail.com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연구용역, ’23.12~’24.3월), ➊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➋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 (복지부)와 적극 연계*하여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 담당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치료보호 의뢰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하였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 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로 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schp21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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