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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리자 책임사건(중앙지검)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21 10:56

본문

1.개요
○카드3사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와 직원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정보회사000소속 외주직원
  (개인정보취급자)인 박00로 하여금 카드사고 분석시스템(FDS)를 개발하던 중 고객정보를 유출 하였다.

2.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피고인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취급담당자 정보부안부서 전산부서 책임자 및 직원등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는등 정보 유출 경위
  를 철저히 규명 하였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인 법인의 형사책임(관리자책임)을 인정받은 첫 1심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은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며 외부저장장치 반출입 통제의무는 명문의 규정은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한된다는 취지의 법원의 해석을 이끌어냄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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