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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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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9-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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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9. 22.)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황병주)과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 김희중)은협의회 논의에서,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되었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적용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여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
2. ‘검경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행위자 특성 및행위 유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자료’를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정보도 공유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 단위 실무 협의회 활성화 등 스토킹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한 수사협력 지속 추진 4.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등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 협의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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