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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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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6-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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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 프로그램 강화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진단과정)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음주 진단평가’
▸(공통과정)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강의 교육’
▸(기본과정) 최근 5년 내 2회 위반자, 음주체험·상담 ‘지도 교육’
▸(심화과정)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위반자, 토론·심리상담 등 ‘심리 교육’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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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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