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개최 > 전국검찰청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찰뉴스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전국검찰청소식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Home > 검찰뉴스 > 전국검찰청소식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1-12-28 00:22

본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대검찰청은 2021. 12. 13.(월)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 검사 회의 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대비‘선거범죄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최근 강화된 특별방역조치를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화상회의 개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선거 수사 및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검찰 수사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통한 엄정․철저 수사’를 당부 하였다.

이번 회의 에서는 2021.  12.  9.(대선 D-90)  전국 59개 지검․지청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등 양대선거 대비 비상 근무체제 가동 상황을 점검 하고 3대 중점단속 대상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범죄의 수사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철저한 수사 ▴선관위와의 유기적 대응체제 구축 등의 선거 사범 대응 기조를확립하였다.

검찰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선거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개요
대검찰청은 2021. 12. 13.(월) 14:00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D-8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7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 회의 내용
가. 검찰총장 당부사항

검찰은 이번 선거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 주기바람

과거 선거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만 강조하여,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절차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 있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다른 수사 기관에도 모범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람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함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나.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금품수수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말, 전화, 인터넷, 문자’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어 조직(전화 홍보원 등) 동원을 위한 음성적인 선거비용 사용 등 혼탁한 금품선거 풍토 재연 우려 ’21. 12. 3.(D-180일) 기준 제8회 지방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수수사범이

전체 사건 중 63.9%로 큰 비중을 차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 수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온라인․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 증가 영향 등에 기인하여, 파급력이 광범위하고 즉각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사범이 증가하는 양상

’21. 12. 3.(D-96일) 기준 제20대 대통령선거사범은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사범이 전체 사건 중 7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튜브·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왜곡된 표본에 기초한 여론조사 등 수사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지역별로 우세한 정당이 다르고, 자치단체장이 정당 소속이라는 점과 말로 하는 상시 선거운동 허용 등의 선거환경 변화로 공무원 및 단체의 불법적 선거개입 유인 증대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및 동원,    ▴선거자유방해 수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경찰과의 소통 강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전담 수사체제 구성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2021.12.9.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22. 12.1.)까지 비상 근무체제 유지

절제된 수사, 공정한 사건 처리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방식을 활용한 물적 증거 확보 노력
수사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 으로 판단하며,선거사범 양형기준  철저 준수

경찰과의 소통 강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난 12. 7.  대검과 경찰청은 ‘사경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방향, 법리적용,증거수집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하기로 협의
전국 ➊14개 권역별(14개 지방검찰청-18개 시·도경찰청)* ➋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제 구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선관위 등과 협력하여,공정한 경쟁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