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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사・조사과장 화상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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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2-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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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021.  12.  10.(금)  14:00~18:00  대검찰청 8층 회의실 (운주당)에서 전국 수사 조사과장 화상회의 를 개최했다.

전국43개청56명의수사과장및조사과장참석
코로나19 확산상황을고려하여화상으로 진행된 이번회의는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중점 추진 중인 ‘국민중심 검찰’의 주요 과제의 하나인 ‘국민중심 수사 조사과 기능 조직 구현’을 위한 인력 제도 전문 수사역량 확보 등 세부 추진과제 점검을 위해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대 중요범죄 이의신청 사건, 재기 수사명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역량 유지 및 범죄 수익환수 등  새로운 영역 에서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수사 조사과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사 조사과장이 소속 부서원들을 지도 감독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주요내용(국민중심 수사・조사과 조직・기능 구현 방안)

제도 정비
‘21. 8. 검찰 수사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검찰수사관 집무규칙’ 제정 ‘21. 9. 전국 43개청 56개 수사 조사과의 분장사무,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담은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 제정 시행 했다.

정기적수사관별실적분석을통한실적중심인사평가시스템구축

우수인력 확보
수사조사과장직위공모를기존4급과장급에서5급과장급까지확대 공인전문수사관 증원 및 전문직위 확대(공인전문수사관 20명, 경제
범죄전문관6개증원)

지원체계 구축
‘21. 9.  검찰수사관특별승진운영지침제정, 수사부서특별승진확대

전문역량 강화
‘22년도 법무 연수원에 수사 조사과 수사관 전문역량 강화 과정 신설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라, 그동안 경찰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였던 분야(소재수사, 호송인치등)에 대한 검찰 자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향후계획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 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민중심 수사 조사과 기능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출처 : 대검찰청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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