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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행연합회 합동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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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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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화기기 경고 화면 개선



최근보이스피싱은‘대출금회수’, ‘심부름’ 등정상적구인형태를빙자 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여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의말단으로가담시키는범죄형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절박한 구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상황 이다.

현금수거책은기망당한피해자들로부터현금을받아은행무통장기기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인바, 피해금의 이체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하여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된현금수거책등이범행중단을결심할수있도록유도(예방책)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엄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개선 하기로 했다.

* 통장, 카드등별도의접근매체없이자동화기기를통해특정계좌로입금(송금)하는방식

출처 :  검찰청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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