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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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기자 작성일19-02-12 14:13본문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검찰은「故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동기 없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범죄임을
재차 확인하고, 관련 범행에 엄정 대처하였다.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적극적 대응 결과,「故윤창호 군 사망사건」발생 이후인 ’18. 10.~11. 기간(2달) 동안 총 91명을 구속기소
(’17. 1.~’18. 9. 기간 대비 구속기소율 30% 증가), 총 2,511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17. 1.~’18. 9. 기간 대비 불구속기소율 17% 증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보다 중한 법정형인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재범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소명, ▴휴대폰 포렌직,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등 과학수사를 이용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통해 총 51명 직구속 향후에도 검찰은 개정된 ‘윤창호 법’에 따른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여 음주운전에 다각적으로 엄중 대응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검찰은「故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동기 없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범죄임을
재차 확인하고, 관련 범행에 엄정 대처하였다.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적극적 대응 결과,「故윤창호 군 사망사건」발생 이후인 ’18. 10.~11. 기간(2달) 동안 총 91명을 구속기소
(’17. 1.~’18. 9. 기간 대비 구속기소율 30% 증가), 총 2,511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17. 1.~’18. 9. 기간 대비 불구속기소율 17% 증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보다 중한 법정형인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재범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소명, ▴휴대폰 포렌직,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등 과학수사를 이용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통해 총 51명 직구속 향후에도 검찰은 개정된 ‘윤창호 법’에 따른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여 음주운전에 다각적으로 엄중 대응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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