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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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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문 기자 작성일18-10-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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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금일(10. 15.) ㈜대한항공이 항공기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양호 운영의 업체를 중개업체로 끼워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특경법위반(배임) 혐의,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약사법위반 등 혐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조양호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아울러 조양호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공모·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남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정호에 대해서는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前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출처 : 서울지방남부검찰청
조병문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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