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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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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호 기자 작성일18-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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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조1부(단장 문성인)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고시 자신의 계좌로 입력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그 중 사안이 중한 8명을 기소(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5명)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하였다.
 
사건 접수 후 증권범죄합수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금융 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로그기록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2018. 4 .6. 09:30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 배당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총 28.1억 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총 28.1억 주)의 주식이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입력되어 피의자들은 입력된 주식이 전산상 거래가 가능함을 이용하여 그 중 총501만주(1,820억 원 상당)를 매도하였다.
 
①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② HTS․MTS를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매매계약을 체결시켜 컴퓨터등사용사기, ③ 회사에 발생한 사고수습 사무에 협력할 임무에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배임등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 등에 관하여도 면밀히 수사 하였으나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클린피드백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복창호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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