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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전국의 전담검사가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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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기자 작성일18-06-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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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5. 1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1)이 ① 수사과정에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검사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②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③ 범죄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다며 전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86명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담 검사가 발달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처리한다.

조사절차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도록「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등에 규정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법률 제2조 제1호 각호). 2016년 장애인등록기준으로 약 22만 명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발달장애인 조사과정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진술 조력인(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 조사대상이 된 경우, 피해사실을 충분하고 정확 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가, 전국 청 약 98명 지정)이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09명을 대검에서 관리 중)에게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대검 진술분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출처 : 대검찰청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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