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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공사 뇌물 사건 중간 수사결과 - 국제 수사공조로 국내 대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비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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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호 기자 작성일18-0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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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공사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1) 수주 대가로 약 31억 원을 미군 계약관(미국 공무원)에게 공여한 SK건설 전무 및 SK건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금세탁 후 약 21억 원을 미군 계약관에게 전달한 前 공군 중령 등 2명을 각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PMO 공사2) 수주 대가로 약 6억 6,000만 원을 미군 계약관에게 공여한 SK건설 상무 및 SK건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금세탁 후 약 3억 9,000만 원을 미군 계약관에게 전달한 前 공군 중령,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밀자료 등을 제공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주한미군 군무원(한국 국적자) 등 5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미국 연방검찰 및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사 수주를 매개로 하여 외국 공무원
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수사 중 드러난 추가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군 발주 공사 비리 분야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 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복창호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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