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17. 9. 19.(화)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 추진체인『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외부위원 16명, 내 > 전국검찰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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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017. 9. 19.(화)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 추진체인『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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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23 18:52

본문

○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하였음
○ ① 2013년 파업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② 2014년 파업 역시 2013년 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조치하였음
1 철도노조 파업 사건 기소 및 공판 현황
○ 검찰은 2014. 2.~8. 2013년 파업(이하 1차 파업)에 대해 16개 검찰청에서 노조원 173명, 2014년 파업(이하 2차 파업)에 대해 13개 검찰청에서 노조원 124명을 기소하였음(115명은 1, 2차 파업 동시 참가자로 중복)
<공소사실 요지> 철도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등 반대를 목적으로 ① 2013. 12. 9.부터 31.까지(23일간), ② 2014. 2. 25.(1일) 파업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
- 2
구분 관할 법원 1차 파업 2차 파업 1 서울서부지법 33 29 2 고양지원 1 1 3 대전지원 0 13 4 천안지원 4 2 5 제천지원 0 2 6 대구지법 6 3 7 안동지원 0 7 8 경주지원 1 1 9 김천지원 0 3 10 부산지법 18 11 11 광주지법 5 5 12 순천지원 13 13 13 군산지원 6 2 계 87 92
○ 이 중 1차 파업 참가 노조원 86명, 2차 파업 참가 노조원 3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확정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인 1차 파업 참가 노조원은 9개 법원 87명, 2차 파업 참가 노조원은 13개 법원 92명임
    ※ 1, 2차 파업 동시 참가자(총 84명)는 각 파업 별로 중복 계산 하였으며, 공판계속중인 노조원 총 인원은 95명임
2 공소취소 경과 및 향후 계획
○ 이 사건의 쟁점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임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종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해 왔음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2012도14654 판결 등
- 그런데 이 사건 기소 후인 2017. 2. 대법원은 1차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전과 다른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파업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다 ’며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중대 ’하지 않으면 전격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 또한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노조원 32명의 2차
파업사건에 대해 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음
○ 이에 대검 공안부는,
- ① 2013년 파업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② 2014년 파업 역시 2013년 파업의 연
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일괄 공소를
취소하기로 하였음
  ※ 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2017. 9. 13.~14. 양일간 공소취소장 제출
○ 본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임▧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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