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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몸캠’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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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재 기자 작성일18-07-17 1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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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몸캠’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세요

최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채팅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기화로 추가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속칭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성년까지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몸캠’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몸캠을 당한 경우 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상담하거나 신고해야 하며 검찰은 ‘몸캠’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몸캠 저장매체는 몰수하여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도 적극 방지하고 있다.

누구든지‘몸캠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부추겨 몸캠을 취득한 후 강요․협박하는 사례다.

영상채팅과정에서 가해자가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특히 성적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더욱 심한 음란행위나 성관계 등을 강요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타인의 접속이 가능하므로 나 혼자만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몸캠을 당했으면 혼자서 고민 NO!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상담․신고를 해야하며 몸캠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성범죄 피해에는 당당해야 한다.

피해자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은 불가능해서  적극 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더욱더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유포되어, 피해회복이 어려워진다.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온라인 게시판(https://www.women1366.kr/stopds/), 전화 접수(02-735-8994)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물피해 등) 피해 상담, 삭제, 법률 및 수사, 의료연계 등 지원 한다.

검찰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노출사진,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하여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

피해 여자청소년(15세)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진 가해자(인터넷상 주종관계)로부터 수차례 걸쳐 자위동영상 전송 등을 지시받다가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사례다.(’17. 8.)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취득한 후 강요․협박하는 사례 (속칭 몸캠피싱)영상채팅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알몸채팅 등)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앱을 설치하
도록 유도,악성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해킹으로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더욱 심한 음란행위나 성관계 등을 강요한다.

○사전예방 및 피해 시 대응방법
몸캠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 하다.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을 보여주지 말고,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영상 파일도 주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보여준 알몸은 어떤 경위로든 저장되어 주변에 유포될 수 있음을 명심 해야하며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앱은 기기 내의 모든 정보를 빼내어 가는 악성 프로그램일 가능성 높고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하고 만약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다.하더라도 빼내어 갈 사진, 영상 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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