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가스 대량 판매 및 흡입 사범 적발 > 전국검찰청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신종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가스 대량 판매 및 흡입 사범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태우기자 작성일17-09-23 18:56 댓글0건

본문

□신종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가스 대량 판매 및 흡입 사범 적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신종 환각물질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대량으로 유통한 피고인
3명을 거래현장에서 체포하여 구속 기소하였음
또한 체포현장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2,000개 상당을 압수하였음
신종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환각, 기억
․학습기능 손상, 마비, 정신운동능력 저하, 얼굴근육 경련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이 강하여 ’17. 8.
1.부터 ‘환각물질’로 규정하여 판매, 흡입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신종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
판매를 단속하여 처벌한 최초의 사례이며, 성남지청은 향후에도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환각물질의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1. 피의자 A○○(20세, 무직) ❍ 2017. 8. 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B○○와 C○○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000개 가량을 판매하고, 2017. 9. 14.경
B○○과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흡입
 2. 피의자 B○○(26세, 자동차렌탈업) ❍ C○○과 함께 2017. 8. 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D○○ 등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1,500개 가량을 판매하고, 2017. 9.
14.경 A○○과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흡입
3. 피의자 C○○(26세, 무직) ❍ B○○와 함께 2017. 8. 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D○○ 등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1,500개 가량을 판매
2 수사 경과 ❍ ’17. 9. 14. 18:20경 피의자 A○○, C○○ 판매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 및 아산화질소 캡슐 1,780개 등 압수 ❍ ’17. 9. 14. 20:20경 피의자 B○○ 긴급체포 및 주거지에서 흡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등 압수 ❍ ’17. 9. 21. 피의자들 구속기소
3 본건 수사의 의의 ❍ 최근 대학가 및 유흥가에서 10~30대 사이에 아산화질소 가스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영국에서는 2006. ~ 2012.까지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사망하였고, 우리나라에는 ’17. 4. 20.경 아산화질소 과용 추정 사망자가 발생함)
    ※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할 때 생기는 화학 식 N2O의 무색 투명한 기체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산업용, 식품첨 가물 등의 용도로 쓰이나, 부작용으로 기억․학습기능 손상, 환각, 오심, 마비, 말초신경병증, 정신운동능력 저하, 거대적혈구성 빈혈, 얼굴근육 경련 유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이 강하여 ’17. 8. 1.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환각물질’로 규정되었음 ❍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유통방법이 은밀화, 점조직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1980~1990년대 큰 사회문제로 비화된 ‘청소년 본드, 부탄가스 흡입 유행’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 농후 ❍ 본건은 아산화질소 대량 유통사범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단속하여 구속한 사례로 피고인들을 엄벌함으로써, 신종 환각물질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4 향후계획 ❍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아산화질소를 비롯한 환각물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 환각물질 판매 및 흡입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여 환각물질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상단으로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다5073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청소년보호책임자:김태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