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대상 사건 중 6건 18명 1차 청구 Ⅰ > 전국검찰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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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대상 사건 중 6건 18명 1차 청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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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23 18: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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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대상 사건 중 6건 18명 1차 청구 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하여, 우선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81. 11. 사망)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이번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2006. 5. ~ 2010. 6.)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의 사건들 중 일부임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음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우선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음
2017. 8. 대검찰청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하여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 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아울러 연락처를 파악하여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음

  < 형사소송법 >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Ⅱ 직권 재심 청구 대상(6건 18명)
순 번 사건명 피고인 사건 내용 공범 재심 결과 관할
1
태영호 납북 사건
박○○
▪’68.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에서 어로 작업(반공법위반) ▪’75. 4. 24. 정읍지원 징역 1년, 집유 2년(항소포기 확정)
▪’08. 7. 공범 5명 무죄 선고
전주 지검 정읍 지청
2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노○○ 김○○ 한○○
▪’63.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으로 탈출, 대한민국으로 잠입(반공법 위반) ▪’70. 3. 30. 전주지법 각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항소기각 확정)
▪‘12. 5. ~ ‘14. 4. 공범 6명 무죄 선고
전주 지검
3
아람회 사건
김○○ 박○○ 신○ 박○○ 최○○
▪’81. 7. 찬양고무, 불고지 등(국보법 위반) ▪’82. 2. 11. 대전지법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등 선고(항소포기 확정)
▪’09. 5. ~ ’11. 1. 공범 7명 무죄 선고
대전 지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노○○ 조○○ 오○○ 김○○
▪’68. 반국가단체인 남조선해방전략당 구성, 가입(국보법위반 등) ▪’69. 5. 8. 서울고법 징역 10년 등 선고(상고기각 확정)
▪’11. 1. ~ ’15. 9. 공범 8명 무죄 선고
중앙 지검
5
한국 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강○○ 이○○ 신○○
▪’61. 3. 민족통일학생연맹의 남북통일을 위한 학생회담에 관한 성명 발표, 지지(특수범죄처벌법위반) ▪’61. 11. 16. 혁명재판소 징역 15년 선고(상소기각 확정)
▪‘10. 4. ~ ’11. 7. 공범 2명 무죄 선고
대구 지검
6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박○○ 최○○
▪’80.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아 활동 하는 자에게 서신, 현금 등을 전달 편의제공(국보법위반) ▪’85. 11. 27. 부산지법 징역 2년, 집유 4년 등 선고(항소포기 확정)
▪’11. 5. ~ ’11. 11. 공범 4명 무죄 선고
부산 지검
 향후 계획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이외에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 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그 밖에도 검사 직권으로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아울러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 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임
- 가혹행위, 불법구금에 대한 진술 등을 적극 고려하여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도 적극 수집
- 공판에서 확인된 증거와 그간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유 무죄 구형에 노력
- 인용이나 번복가능성 없는 무익한 상소 자제
-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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