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하나재단 중견직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 1억 2,000만 원 받고 5개 업체에 18억 원 상당의 전산 용역계약 수주케 해 - > 전국검찰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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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하나재단 중견직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 1억 2,000만 원 받고 5개 업체에 18억 원 상당의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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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23 18: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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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하나재단 중견직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 1억 2,000만 원 받고 5개 업체에 18억 원 상당의 전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형사5부 , 부장검사 김영기)는 ‘17. 9. 15.(금 )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남북하나재단 前 전산팀장 A를 구속 기소하고 , A에게 용역계약 체결 등 대가로 500 ~ 7,000만 원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10. 9. 설립, ‘11. 1.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으로서 위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됨
통일부는 ‘17. 5. 26. A가 남북하나재단의 7개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 우리 청은 통일부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계좌추적 , 납품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결과 ,
- A가 재단의 IT 관련 구매 및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 그 대가로 5개 업체의 대표 등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A는 재단의 전자결재 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입찰과정에서 ① 甲 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해주거나, ② 乙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사 인증서’ 제출을 입찰조건으로 기재하거나, ③ 신속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등의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 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뇌물을 준 업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음(별첨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참고)
    ⇒ 그 결과 甲 업체는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백업 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乙 업체는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丙 업체는 합계 2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 등을 각각 수주하였음
A는 통일부 감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업체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 검찰 수사결과 A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 ,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졌음
 이 보도자료는 2017. 9. 18.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에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안성수 전화 02-706-1692, 팩스 02-3270-4240
보 도 자 료 2017. 9. 15.(금) 자료문의 : 형사5부장실 전화번호 : 02-706-1695 주책임자 : 부장검사 김영기
제 목
통일부 하나재단 중견직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 1억 2,000만 원 받고 5개 업체에 18억 원 상당의 전산 용역계약 수주케 해
소프트웨어 구매 , 전산 보안시스템 구축 ,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 IT 관련 관급 사업은 용역의 발주 여부 , 적정 용역대금의 산정 , 수의계약 사유1)가 있는지 여부 등이 모두 전산 담당자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져 있어 담당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유착관계가 언제든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
- 검찰은 A의 부정행위 유형을 조달청 및 통일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 향후에도 동종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 결과
1
A (42세) 남북하나재단 前 전산팀장
재단의IT 관련입찰과관련하여 , 유리한입찰조건기재 , 특정심사 위원선정 , 수의계약체결등편의를제공한대가로 ,
① ’14. 9.~'15. 8. B로부터합계7,000만원수수[특가법위반(뇌물)]
② ‘11. 9.~’15. 10. C으로부터합계2,249만원수수[뇌물수수]
③‘15. 4.~’16. 7. D으로부터합계1,800만원수수[뇌물수수]
④‘14. 12. E으로부터500만원수수[뇌물수수]
⑤‘14. 10.~’16. 1. F으로부터합계500만원수수[뇌물수수]
구속기소 (’17. 9. 15.)
2
B (41세) 甲 업체 (보안시스템 공급업체) 대표
’14. 9.~'15. 8. A에게합계7,000만원교부[뇌물공여]
불구속기소 (’17. 9. 15.)
3
C (43세) 乙 업체 (정보시스템 공급업체) 대표
’11. 9.~'16. 7. A에게합계2,249만원교부[뇌물공여]
불구속기소 (’17. 9. 15.)
4
D (44세) 丙 업체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팀장
’15. 4.~'16. 7. A에게합계1,800만원교부[뇌물공여]
불구속기소 (’17. 9. 15.)
5
E (55세) 丁 업체 (하드웨어 판매업체) 대표
’14. 12. A에게500만원교부[뇌물공여]
구약식 (’17. 9. 15.)
6
F (62세) 戊 업체 (정보통신장비 판매업체) 대표
’14. 10.~'16. 1. A에게합계500만원교부[뇌물공여]
구약식 (’17. 9. 1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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